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부동산 매수할 때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 수, 지역,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내가 내야할 취득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주택 매수시 자금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내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가 유독 부담스러운 이유는
주택 매매가가 커질수록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매매 거래시
내가 실제로 산 실거래가 기준!
(단, 신고한 금액이 정부 고시가격인 시고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 시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인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만약 1주택자라면,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
6-9억 주택의 경우 1-3%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1%
6-9억 주택의 경우 1-3%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
✅여기에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조정대상지역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요즘은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택유형, 면적,
보유주택수,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7억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취득세율이 1.67%로
취득세는 1,169만원
여기에 지방교욱세를 더하면
1,285만 9천원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요즘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은 위택스(Wetax) 등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20%가
붙으니 다들 꼬옥 잊지마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주택 가액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집을 매수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해야합니다.
주택 매수시
반드시 취득세까지 모두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꼼꼼한 예산 확인을 통한
내 집 마련! 응원하겠습니다❤️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더 오르는 집을 구하고 싶다면?▼
댓글
취득세 헷갈리는 부분 많았는데 넘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취득세 개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득세 궁금했는데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