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0 포트폴리오 강의] 2주차 내용 중
연금저축 계좌 1개와 2개 운용 시 실수령 총액차 관련(교안 48~49 페이지) 질문입니다.
35세부터 월 200만원씩 10년을 납입한 후 55세 이후 300만원씩 인출했을 때
연금저축계좌 1개와 2개로 인출하는 방식의 실수령액 차이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납입한도 연 1800만원이면 10년 최대 납입한도 1.8억 아닐까요?
월 200만원 10년이면 총 2.4억이 되어 최대 납입한도를 초과하게 되는데,
계좌를 2개로 늘리면 납입한도도 2배로 늘어날까요?
질문2.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왜 다를까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라면 1개의 계좌에서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 5.5%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강의에서는 계좌 1개일 때 기타소득세 16.5%, 계좌 2개일 때 연금소득세 5.5%를 적용하셨는데,
세율 차이가 왜 나는걸까요?)
질문3. 조기은퇴 케이스의 경우 계좌 2개가 운용적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의미일까요?
55세 이전(조기 은퇴 케이스)에 인출해 쓰는 경우라면
계좌 2개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계좌와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계좌를 구분할 수 있어서
활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2계좌 운용의 장점이 크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될까요?
그냥 하나의 1계좌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55세 전에 인출하고,
세액공제 받은 것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하여 연금소득세 5.5%(세금 이연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베스트 아닌지요?
(이럴 경우에도 2계좌 운용이 더 유리한지요?)
좀 어렵고 복잡하여 정리가 깔끔치 못한 점 죄송합니다 ㅠ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질문 남겨봅니다.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