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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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동시진행으로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하다면요?

안녕하세요~

위드20입니다. 

 

8월 중순경에 서울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자마자

소유권 이전 동시진행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매수한 집에 임차인분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까 매일매일을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ㅜㅜ

제 대출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기도 어려워서

향후 맞딱드리게 될 리스크에 대한 여러 해결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동시진행 건으로 간주하여 

세입자 분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면….

 

일단은 임차인분이 매도인분과 전세계약이 된 상태인데요,

전세계약한 대로 세입자분 잔금 먼저 치르고 이사를 진행 한 후

(매도인 분에게 양해 구하고 먼저 짐 빼서 이사 부탁드리고)

며칠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피해볼 수 있을까요?

매도인분이 80대 노부부이셔서 

세입자분의 전세보증금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잔금(소유권 이전일)이 기존 매매 계약서와 다르니

매매 계약서를 바뀐 날짜로 다시 쓰긴 해야겠지요?

이런 경우 제가 매도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잔금을 

미리 다 드리면 안되는 것이지요?

소유권 이전하는 날 잔금을 치르는게 맞지요?

(미안해서 돈은 먼저 드릴까 싶기도 해서요 ㅎㅎ)

 

플랜A)

여튼 임차인 먼저 전세자금대출로 잔금을 치른 후

며칠 후에 저(매수인)와 매도인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매매 계약서 다시 쓰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플랜B)

아니면…

신규 매수한 집에 대한 주담대를 일으켜서

소유권 이전 먼저 한 후

임차인분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는 방법은 어떨까요?

(소유권 이전 부터 한 후 

임차인이 저와 쓴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자금대출 하기)

저희 주담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로 계산해 보니

신규주택 주담대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실거주집 보유를 하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아니니

유주택자에게 주담대 추가 안해주는 것도 이번 규제에 

포함되어 있지요?)

 

잔금여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라는 원칙

이번 기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첫 투자에 부동산 규제의 쓴맛을 보고 있는 요즘

어떻게든 가능성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 보려고 하니

관련하여 정보나 해결방법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 구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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