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응답드립니다.
수도권
84타입을 매매할때 예를들어 9.5억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수있는 최소한에 금액 같은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건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는개비님 안녕하세요 :D
매수 후 임대인이 되실 입장이신 건가봅니다.
생애최초 주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또 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규제 지역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LTV와 DSR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TV는 담보물의 인정비율을 말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액(KB시세)의 몇% 까지 담보로 인정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현재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이 아닌 지역이라면 주택가액의 70%까지 담보 인정이됩니다.
1억짜리 집이라면 7천만원까지 담보로 인정되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방공제가 시행되는 은행이나 상품의 경우 서울의 경우 5500만원 뺀 금액을 대출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 하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기준을 정해서 보전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은행의 예금 지급보증금액 5천만원 처럼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를 본 다음에 DSR이라는 것을 봅니다.
✅DSR은 감당 가능한 대출 상환 한도를 나라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로 비율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대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 또는 50%를 초과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소득이 1억인 사람이 일반 은행권에서는 어떤 대출이든 다 합산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연 4천만원을 넘어가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10억짜리 집을 LTV70%로 담보인정을 받아 7억의 대출을 일으키고 싶어도, 7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상품의 금리, 총 상환 기간이 짧아 질수록 같은 대출금액이라 할지라도 DSR 한도가 많이 잡아먹어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 또는 다주택, 또는 생애최초주택 여부에 따라 LTV의 경우 10% 내외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은행마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이 길게 쓰여서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LTV와 DSR만 기억하시면 계산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또 계산기 두드리기가 어려우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좋은 의사결정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