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종도에 1주택(실거주)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안ㅇㅔ 지방(천안이나 청주에) 전세끼고 1호기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럼 2주택자가 되는거자나요?
그러면 취득세가 8프로인건가요?
이 계산대로면 예를들어 1호기 투자하는 아파트가 3억이라면 취득세만 2400만원을 내야하는건데
이게 사실인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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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투율맘님 ! 1호기 계획이 있으시군요 !! 현재 2주택까지는 취득세 1.1% 3주택부터 8.4%로 현재 실거주 제외 1채까지는 1.1% 취득세입니다 ! 3주택부터는 말씀주신대로 3억짜리집에..! 2400만원 취득세가 맞습니다. 2주택까지는 좋은 것을 사기 위해 공부하시며 추진하시되, 3주택부터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다주택자의 길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1호기 조정지역, 2호기 비조정지역의경우에는 2호기구입할때 2주택이기때문에 12%취득세 내야되나요?2호기는 비조정지역이라서 1.1%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