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정리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2억)에 한해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완화된다.
- 4월 22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 취득세를 산정할 때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8, 12%)이 아닌 기본세율 1%이 적용된다.
- 적용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다.
✅ 생각 정리
- 2주택까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허들이 된다.
- 3억/2.3억 주택을 사더라도 투자금이 0.7억+0.24억이 들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든다.
- 중과가 안들어가면 같은 투자 대상지라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 세이브가 되는 것이다.
-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어제 지투기 권유디님의 사례에 나온 대구 수성구 범물동 ‘신화에덴아파트’를 검색해보았다.
-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 202동 12층 2.4억/1.9억으로 0.5억으로 투자가능하다.
- 공시지가가 1.5억으로 취득세 중과 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는 240만원이다. 총 투자금 0.524억!
- 나의 수성구 1등이었던 ‘캐슬골드파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2.5억이다.
- 가장 저렴한 매물 1308동 10층이 3.8억/2.2억으로 투자금 1.6억에 취득세가 0.3억이다.
- 사람들이 좋아하는 괜찮은 아파트에 투자하기에는 2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허들이 있다.
- 그만큼 취득세 중과 면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저평가일 수도 있지만 저가치일 수도 있겠다.
-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면제를 위해 공시지가 2억원에 얽매여서는 안될 것 같다.
- 강의에서도 배웠듯이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검토해 취득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모두 검토해보고 그 중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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