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루바] 25.4.23 칼럼필사 #8

가계약이 본계약이다(사는게 가장 쉽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신나는 세상 21.7.30.

https://cafe.naver.com./wecando7/2467364

 

[본것]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가계약이 곧 본계약”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계약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계약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특정할 중요내용은

  1. 목적몰의 주소 / 호수
  2. 매매 / 임대차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3. 날짜(계약일, 중도금일, 잔금일)
  4. 기타 물건 별 중요 내용

이 문자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배액 배상에 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합니다.

  1. 목적물: oo아파트 oo동 ooo호
  2. 매매금: oo만원
  3. 계약금: oo만원, 가계약금: oo만원(oo년 o월 o일 입금)
  4. 중도금: oo만원(oo년 o월 o일)
  5. 잔금일: oo년 o월 o일
  6. 매매계약일: oo년 o월 o일
  7. 특약사항: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8. 특약사항: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 특약사항: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특약사항: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지만 대충 쓰시거나 안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써서 부동산사장님께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것]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 협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익히들어서 알고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는지는 이 글을 읽고 알게되었다. 잘 적어놓고 추후 매수할때 써먹어야겠다!

 

[적용할 점]

가계약금 전 문자내용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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