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 본계약이다(사는게 가장 쉽다?! 진짜는 그 다음부터)
신나는 세상 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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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것]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가계약이 곧 본계약”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인정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계약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계약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특정할 중요내용은
이 문자가 매매 계약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배액 배상에 관한 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지만 대충 쓰시거나 안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문자를 써서 부동산사장님께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를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급하더라도 꼭
협의를 꼭 제대로 하고
문자를 정확히 주고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것]
가계약금을 넣는 순간 협의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익히들어서 알고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는지는 이 글을 읽고 알게되었다. 잘 적어놓고 추후 매수할때 써먹어야겠다!
[적용할 점]
가계약금 전 문자내용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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