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후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미리 대비해 두셨나요? (양식포함) [세노테]

 

안녕하세요, 세를 놓아 투자에 성공할

세노테✨입니다. :)

 

 

얼마 전, 아파트 매수에 성공한 저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분께서

작성, 제출해 주실 수 있지만

저처럼 전자계약을 하신 분들은

매수인이 직접 작성,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작성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하는 각 자금출처 항목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제가 따로 알아봤던 부분도 함께 공유할게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0424.jpg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PC로만 가능하다.(모바일 불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

토지나 주택의 매수거래가 있을 때

매매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규제지역의 주택 혹은 6억 이상의 주택 매수시

필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획서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반드시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특히 가상화폐, 금, 해외주식 등을 매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어떤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서 난 돈으로 이 집을 사는건지!!

소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저의 경우처럼

잔금일이 매매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미리 자금출처에 대해

올바르게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기 3주 전의

이체 이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및 시기

25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①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 증명서류 제출

 

비규제지역의 경우

매매가액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제출 시기: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잔금일이 더 빠르게 도래한다면 잔금일 이전

(미제출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능)

 

③ 제출 방법: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면 계약서 작성시

소장님께서 작성,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능

 

- 전자계약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신고, 신고이력조회 클릭

양식 작성 후 제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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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성하시는 경우

부동산에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국토교통부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① 자금 조달 계획 작성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자금 종류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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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자금: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현금 등

 

2) 차입금 등: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Q.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임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처분대금에 기재하나요?

A. 부동산처분대금은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고

들어오는 경우이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은

예금으로 기재합니다.

 

Q.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는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양식에 나온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미보유로 체크하면 되나요?

A. 네,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미보유에 체크합니다.

 

Q. 상속 받은 주택을 전세를 주고 받은 보증금이

복잡하게 사용되고 일부가 예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증명서류 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그대로 기재해도 될까요?

A. 예금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이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따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② 입주 계획 작성

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그 밖의 경우

중에 선택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 매수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50:50등 각자의 지분 비율을 정하고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각자 1장씩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를 통해 10년 내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대출 받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지분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image.png

 

내가 매수하려고 계획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6억 원 이상의 매매가액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잘 생각해 두고 행동하신다면

매수 후 당황하시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금조달계획서'라는 또다른 리스크에도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등어user-level-chip
25. 04. 24. 23:44

자금조달계획서 중요하던데!! 이제는 전산으로 바뀌었군요! 감사합니다

라니lanneeeeuser-level-chip
25. 04. 24. 23:52

달수우user-level-chip
25. 04. 25. 00:32N

제가 궁금했던 점이 다 나와있어요 ㅎㅎ 조장님 나눔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