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눔을 함께하는 라이프리 입니다.
떨리는 매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항상 들어가있는 특약문구.
'누수 등의 중대하자' 관련해서
'잔금일까지'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등등
지역마다, 사장님마다
말씀하시는게 조금씩 다를 때가 있는데요 !
누수 등의 중대하자는
추가 비용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안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집주인/세입자/윗집/아랫집
/부사님/관리사무소..
이곳저곳을 물어보고 확인해도
혹시라도
여태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사자마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ㅎㅎ
누수 책임은 언제/누가/어디까지
법과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누수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580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당 민법을 유권해석하였을 때,
매도자는 10년간 담보책임이 있고,
매수인이 알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계약해제, 손해배상)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민법을 바탕으로
'잔금일 이후 6개월 ~'
문구의 6개월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 받은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고지 못받았다는 사항은
통화녹음,문자 등으로
확실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
내 소중한 아파트를
10년 동안이나 매도자가 보증해주니
완전 좋은걸까요 ??
해당 법규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중대해자의 발생일이
매수 이전 시점이라는 것을
매수인이 증빙해야된다는 점이기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
누수 등의 중대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매수이전의 하자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잔금일 이후 6개월은 매도자,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문구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약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도 있고,
이런 문구가 없어도 법대로하면..
매도자가 10년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까지 가져오기전에
소통으로 풀어내시는게 베스트입니다 ^^
또다른 문구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보증이 솔깃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파는 매도자의 입장이 된다면..!!
이만한 족쇄가 없겠죠 ?
지방은 매도를 꼬옥 해야하고
수도권도 언젠가 매도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쓸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사도 1년은
무상A/S를 받는데 몇 억짜리 집은....^^
이러한 누수 관련 특약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전 꼼꼼한 누수 여부 확인 !
'수리한 집이라 괜찮겠지'
'자국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닌,
연식이 된 단지일수록
집주인/세입자/부사님/아랫집/관리사무소 등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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