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도하는 집찾기
효집입니다!
신혼부부 투자자 중
취득세 절세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미 내 명의 취득세 1%를 채워
다음 투자를 (혼인 신고 전)배우자
명의로 투자를 하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필수로 확인하는 것 중 하나!
바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인데요.
DSR은 쉽게 말해
‘소득대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가?
를 따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지만,
현재 잠시 소득이 0인 무직인 상태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태라면?
잔금대비가 전혀 불가능할까요?
1.신용카드 소득 증빙 자격
이럴 경우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지출내역으로 소득을 간주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200만원 사용내역이라면
200만원*2배 = 1년 약 4,800만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
하지만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인정을 받기 위해선
부부 합산 소득이 연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단독 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겠죠.
3. 추정소득은 5000만원까지
다만 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무조건 인정되진 않고 최대 5,000만원
까지가 한도입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주담대 뿐 아니라,
세낀 매물 매수 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시
‘생활안정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잔금 대비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 따라
조건이나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전 꼭 대출상담사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입니다 ㅎㅎ
총총
댓글
오우 이건 진짜 몰랐던 사실!!!!!!!!!!!? 알아두면 너무너무 도움되는 정보 같습니다:) 나눔 감사합니당!!!
정말 고급정보네요!! 효집님 감사합니다!!! 신카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줄은 몰랐네요!! 총총
아무래도 소득이 있어야쓰니깐.. 안되는법은 없다! 방법을 찾아가는 효집슨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