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irp로 사용 중인데
1천8백만원 한도에 거의 다 차수그런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이 안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댓글
회사에서 운용하는 DC IRP에 개인적으로 납입을 더 하신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납입한도가 필요없습니다. 해당 계좌의 한도를 0원~적은 액수로 조정하고 해당 한도를 연금저축계좌에서 쓰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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