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 문자의 효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 23.07.25


가계약 당시 가계약금을 소액으로 넣어 걱정이라

문자에 배액배상시 계약금(매매금액10%)을 배액배상한다로 명시했는데...그런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댓글


긍휼과열정user-level-chip
23. 07. 25. 15:13

안녕하세요 보름달님. 문자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이 정확하게 적혀있고 대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인턴user-level-chip
23. 07. 25. 15:13

매수 의사가 결정된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이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해당 내용 및 계약금의 일부를 보낸다는 문자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계약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액배상이 가능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프메퍼user-level-chip
23. 07. 25. 15:21

네 보름달님 안녕하세요~ 가계약금 이후 배액배상이 걱정되셔서 말씀주셨군요. 말씀 하신대로 효력은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이어지지 않아 걱정이라면 가계약금을 높이시거나 중도금을 말씀드리고 넣으면 계약파기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