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월부 1위 강의] 너바나의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 200만원 직장인도 부동산으로 10억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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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든J입니다.
#세입자 입주 6개월만에 매도하고 싶다는 임대인
저는 23년 9월말에 당시 전세가격이 낮았을 당시, 현재 집에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살라던 집주인 24년 3월 12일 문득 집을 내놓겠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입주한지 6개월만에 매도하려니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입자로서 집에 대한 문의를 드렸을때는
대응이 잘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아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월부를 하면서 임대인 - 임차인 간의 관계도 알게 되었고
집을 잘 보여주어야 잘 팔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입주 6개월만에? 거기다가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되시던 분이?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급하셨는지 올려는 놓고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마음을 그래도 알기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집 보고 싶다고 하면
만기가 1년 남았음에도 성실히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정말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집에 대해서 대출도 일으키셨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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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으로 6월 1일 전에 등기이전 원했던 임대인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9월 말)
세입자의 신규 임차 만기는 25년 9월 말
집주인은 25년 5월말까지 매도하고 싶어했습니다.
재산세가 6.1일자로 상정되어서인지 (종부세 내시는것도 같았습니다)
무조건 그 전에 팔아야 한다는 의지가 남다르시더라구요?
(세입자와의 공감이 먼저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먼저 늘어놓으셨습니다)
당시가 24년 말로 전세만기 10개월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제까지도 집 잘 보여줬는데 그 조건에 매도 난이도는 어려울텐데...
가격을 많이 낮추었다는 사장님의 폭풍 설득, 그래서 또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저녁도 포기하고 매수자 손님에게 집 보여주려고 바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정도까지 해줘야 하나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거든요(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서인지, 본인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제가 매도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돌이켜보면 4가지였습니다.
1. 전세로 들어간지 6개월부터 계속 집을 보여주었다
2. 저의 입장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의 사정만 고려하였다
3. 25년 9월 말 만기인데, 매도는 25년 5월말로 원해서 매도 난이도가 높았다.(세입자가 집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뜻)
4. 집 관련 불편사항때는 연락도 잘 안되던 양반이 갑자기...
저도 매도계획이 있고 매도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집도 잘 보여줘 왔지만 이게 쌓이니까 보여주기 싫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역시 다 사람 끼리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역할을 매우 잘 해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면서 상황을 잘 마무리 하게 해주시려 했습니다.
둘째, 매도인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공감갈 정도의
개인 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사님이 잘 말해주셨습니다.
셋째, 이사비 300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갱신을 쓰지 못 할것이라면 이사비 지원이라도 받는 것이 좋다 생각하였습니다.
넷째, 25년 9월에는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5년 3월 현재 전세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움직일 동기를 느꼈습니다.
세입자로서 불편한 마음도 있았지만
위의 4가지 이유로 이사를 적극적으로 빼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25년 5월말에 이사를 나간다는 조건을 합의했기에
매수자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되었고
수월하게 매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준비 잘 해야겠네요)
#제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배웠던 점
1. 평소에 세입자분에게 잘 하자. (불편한 점을 바로 해결해주자, 사람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
2.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 잘하는 부사님에게 맡겨보자
3.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이야기 드리자. 이 스토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추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내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아래 사유와 같이 임차인이 미납을 하거나 부정 임차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에야,
8번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 시행)
즉 법대로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세입자분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하기 전인 6개월 이전에
실거주하실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법대로만 한다면 매도의 난이도가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람대 사람으로서 잘 풀어나가야 하는 영역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저도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제가 직접 세입자로서,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험을 겪어 본 이 경험을 복기하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론 :
1. 세입자에게 잘해주자.
2. 일 잘하는 부사님이 껴있어야 한다.
3. 매도의 이유가 납득이 가는 스토리 어필이 필요하다.
댓글
이든 조장님 ^^ 조장님은 복기하는 습관이 너무 멋지신것 같아용 👍 정리도 너무 잘 하고 ^^ 암튼 채고 !!! ㅎㅎㅎ 그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세입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이사 준비도 잘 하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