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부모님께 제가 살게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빌리려고하는데요~
2년뒤 당연히 돌려드릴거고요~
빌린동안 4프로 이자도 매달 드리려고해요~~
전세보증금은 3억3천입니다.
여기서 질문!!
1.차용증 쓰고 이자에 대한부분을 명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원천징수? 신고도 해야되고 부모님도 소득이 잡히셔서 소득신고를 해야된다는데 맞을까요?
2. 위의 문제로 인해 차용증은 2년뒤 원금을 반납한다고 명시하고 이자는그냥 현금으로 드리려하는데그래도될 까요?
법무사분께 문의하니 전세보증금은 매매와 달리 반납할거라 이자 안드려도 되니 이자를 구지 내역남기지말라셔서요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약2억까지만 무이자고 나머지금액은 이자를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혹시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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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아임래디님,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실수요자 분들이 겪는 “부모님 자금 차용 시 세무이슈”에 관한 대표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3.3억을 부모님께 빌리려는 상황이시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도 드릴 계획, 그런데 소득신고/원천징수 문제가 궁금하신 거죠? 최근 직계가족간 무이자 허용 한도 = 2억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직계 가족 간 금전거래 → 증여 vs 차용 구분 필요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가 아니라면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적정이자 = 국세청 고시 이자율 연 4.6%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