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도 후 중대하자 범위 (결로?)

  • 25.07.14

 

지난주 수요일 매도잔금 받고 등기도 넘긴..04년식 구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어제 중개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작은방확장한곳 특히 창고부분 결로가 심해 다 뜯어보니 석고보드 등 교체비가 700이 나왔다고..

 

제가 작은방확장부분 결로에 대해 고지했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도 구두로 다시 한번 확인여부 묻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기재안함)

 

특약문구로는,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중대하자(누수등)은 물건의 인도일로부터6개월로  하며,건물의 노후화로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기재하였는데요..

 

결로가 중대하자인지 궁금합니다.

확장한부분이고 원래는 발코니 창고입니다.

제가 이미고지하고 이부분뿐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들것을  감안해서  이미 천만원 깍아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래살고그럴거라 좋은자재 쓰시겠지만…700만원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ㅜ

 

이수리비를  매도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중개인은  100만원이라도 위로금으로 달라는데…이렇게 주고나면 또다른 문제들로 계속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주고나서 앞으로의 문제로는 더이상 보상은 없다는 확약서 받고싶은데 문서나 문구 같은게 있을까요?

 

잘살고있던집..괜히 자산재배치한다고 해서 남편유리공은 박살나고…수도권물건들은날아가고..다른지역 앞마당 만들어야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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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user-level-chip
25. 07. 14. 06:28

BEST | 아임래디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우셨을것 같다는 마음이 크게 드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을 이미 고지하였고, 고지한 내용에 대해 문자나 전화 등 기록같은 것이 남아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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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75조
(1)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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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582조에 보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 580조 제 1항에 보면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임래디님께서 이미 결로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해서 집값을 싸게 내놓으셨고, 그 또한 매수인이 인지하고 협의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고지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상 결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대하자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임래디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주로 누수를 중대하자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소송까지 가면 아임래디님의 소중한 시간,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해당 민법을 가지고 사장님과 잘 소통하여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내용 고지하고 100만원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도 고려해볼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에너지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앞마당 만들고 매수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보여요.

아임래디님의 마음 가시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조 글 : https://weolbu.com/s/FL0U7qxHI8 (라이프리님 글)
참조 민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두잇나user-level-chip
25. 07. 14. 07:54

아임래디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이 과정에서 매도를 해내시고 또 다음 자산을 준비하시고 있으심에 참 대단하시다는 응원 꼭 드리고 싶고, 위에 제이든님의 설명과 관련 링크글들을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미리 고지하셨고, 해당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에 대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사장님도 이를 인지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위로금으로 이야기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매도와 매수의 과정들을 지나보니, 감당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복기를 하게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서로 감정싸움으로 깊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초반에 중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매듭을 짓고 (이번같은 경우는 확약서나 통화녹음 등 같은 것이면면 좋겠지요.) 자 하는 편이에요.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어느정도 선까지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따져보며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고, 마무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위에 제이든 님의 답글과 링크의 글들 보시면서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아임래디님의 투자과정을 응원하며, 앞으로 있을 매수에 더 큰 응원드립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