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 매도잔금 받고 등기도 넘긴..04년식 구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어제 중개인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작은방확장한곳 특히 창고부분 결로가 심해 다 뜯어보니 석고보드 등 교체비가 700이 나왔다고..
제가 작은방확장부분 결로에 대해 고지했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도 구두로 다시 한번 확인여부 묻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기재안함)
특약문구로는,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중대하자(누수등)은 물건의 인도일로부터6개월로 하며,건물의 노후화로인한 하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기재하였는데요..
결로가 중대하자인지 궁금합니다.
확장한부분이고 원래는 발코니 창고입니다.
제가 이미고지하고 이부분뿐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들것을 감안해서 이미 천만원 깍아주었어요…
아무래도 오래살고그럴거라 좋은자재 쓰시겠지만…700만원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네요ㅜ
이수리비를 매도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중개인은 100만원이라도 위로금으로 달라는데…이렇게 주고나면 또다른 문제들로 계속 연락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주고나서 앞으로의 문제로는 더이상 보상은 없다는 확약서 받고싶은데 문서나 문구 같은게 있을까요?
잘살고있던집..괜히 자산재배치한다고 해서 남편유리공은 박살나고…수도권물건들은날아가고..다른지역 앞마당 만들어야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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