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이 집을 매수하기
위해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셨는데
애초에 물건 상태가 안좋아 싸게 진행한 집입니다
벽면 곰팡이, 바닥 색변화 등
가계약만하고 계약 직전인 상태입니다
아랫집을 확인해보니 3군데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전에 발생했던 누수라 지금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계약을 하셨다고 하고
매도인, 부사님은 누수 이력이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누수는 계속 재발될 수 있고
구축이고
비용도 꽤 나가는거 같은데
이전에 누수 이력이 있는 집을 매수해도 되나요?
계약이 이틀 남았는데
혹시 가계약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누수 사실 고지를 안한 문제(누수 없었다는 매도인)
+
누수이력이 있어 매수 할 수 없겠다고 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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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써니쁘리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네요. 누수 이력이 있는 집을 매수해도 되는지, 가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적, 실무적, 심리적 요소가 모두 얽힌 문제입니다 Q. 누수 이력이 있는 집을 매수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누수 이력이 ‘완벽하게 수리된 것’이고, 이후 재발 가능성이 없다면 거래 가능 하지만 “고지하지 않은 누수 이력 + 현재도 의심되는 하자”가 있다면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수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이전 문제였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Q. 매도인이 ‘누수 이력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경우 이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사기)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누수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했다면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계약금 반환 + 손해배상까지 간 경우도 있음 Q. 문제는 매도인이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중개인이 고지 안 했다고 떠넘기는 경우 이럴 경우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 아래층의 피해 사진/내용, 녹취 등) [가계약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속인 경우 (고지의무 위반) - 가계약서에 특약사항 없이 말로만 계약한 경우 - 정식 계약 전이며 매수인의 철회 사유가 합리적일 때 (예: 누수 하자 확인) [가계약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가계약서에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등 명시된 경우 - 매도인·중개인이 누수 사실을 몰랐고, 고의적 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 이미 계약서 작성이 진행 중이고, 매수인이 철회를 선언한 경우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