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 가계약금을 보내고 수요일 내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약 입금 전 조율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가계약 문자 시 내용이 많이 빠져서 아쉬움과 후회 속에 있는데요
계약전 부동산 사장님과 특약 조율 중에 사장님이 조율안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특약부분에 넣고 싶은 내용을 보내드렸고,
사장님이 초안을 보내주셨는데 제 특약문구가 다 빠져있고
사장님은 아래처럼 내용을 보내주시고
1. 매수인은 본계약대상물건을 현장방문하였으며,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재상태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간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2. 도배,결로,실리콘노후,바닥스크래치 등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에 반영되었으므로 하자책임이 없으며 보일러는 잔금일에 정상작동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저는 강의에서 배운대로 매도인의 중대하자 부분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관련법규에 따른다로 조율하고 싶으나,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 3번 상세 문구("도배,결로,실리콘노후,바닥스크래치 등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에 반영되었으므로 하자책임이 없으며 보일러는 잔금일에 정상작동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는 매수인에게 불리한거같은데
특약을 오고가며, 사장님이 그렇게는 아무도 안한다고 제 의견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오고가며 감정이 상하는거 같기도 하구요,,,
잔금까지 원만히 가야하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고민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하여야할까요.. 하자 책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을 고집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장님의 의견을 수용하며,,,가야하는건지
특약 조율에 대해 상의드립니다…
(수정)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1. 매수인은 본계약대상물건을 현장방문하였으며,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재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수정) (다만, 누수, 균열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간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 아래처럼 수정할 수 있을까요?
2. “잔금일까지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3. (도배,결로,실리콘노후,바닥스크래치 등 경미한 하자는 매매가에 반영되었으므로 하자책임이 없으며 보일러는 잔금일에 정상작동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3번 부분은 문제시 관련 법규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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