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남편 단독 명의 1주택 보유 중인데, 2번째 주택 매수하려면 아내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부부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25.05.21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월부를 알게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에 옮겨 이번에 2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택을 매수할 때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9.45억 원, 남편 단독 명의 유지, 주택 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2. 신규 주택: 비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7.73억 원, 아내 단독 명의 or 부부 공동 명의 결정 필요. 전세 끼고 매입 → 약 4년 후 실거주 예정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명의 분산을 위해 신규 주택은 아내 단독 명의로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기존 남편 단독 명의로 1주택은 사정 상 명의 변경도 어렵고, 처분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4년 후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남편 명의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때쯤에는 퇴사하고 무소득자로 전환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신규주택을 매입하면 중/장기 보유를 고려하고 있어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도 공동 명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서요.

 

신규 주택에 대한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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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쩡봉위creator badge
25. 05. 21. 17:08

안녕하세요 청담님 주택에 대한 명의가 고민이시네요. 해당 신규주택 보유기간도 고려가 필요해보이며, 담보대출을 일으킬 부분들이 있어서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명의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장단점을 따져보시고요 여기에 더해 절세에 대한 부분은 기존 주택도 있기에 취등록세와 보유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나을지 네이버 엑스퍼트(세무상담) 등을 통해서 따져보시고 진행해보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워렌부핏
25. 05. 21. 19:16

르엘님~ 우선 질문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는게 느껴집니다. 우선 아래는 저또한 서칭하면서 얻은 결과인데,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종부세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체감하시기엔 양도세가 훨씬 클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7억대라면 금액대가 꽤 높은 아파트일거라 그만큼 시세차익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엑스퍼트를 통해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저렴한 가격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황 요약 (2025년 기준) 남편: 공시가 9.45억 1주택 보유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 (공시가 7.73억): 명의 선택지 → 아내 단독 vs 부부 공동 전제: 1세대 (같이 살며 가족관계 등록),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없음 --- 1. 아내분 단독 명의로 신규주택 보유 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유는 남편 1주택 + 아내 1주택이어도 세대 기준으로 2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적용 기준: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기본공제액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그러나 신규 주택의 공시가 7.73억 × 60% = 약 4.64억 → 기본공제 9억보다 작음 결과: 추가로 과세되는 종부세 없음 기존 남편 명의 주택도 9.45억 × 60% = 5.67억 → 총 과세표준 = 5.67억 + 4.64억 - 9억 = 약 1.31억 세율 0.5% 적용 → 약 65만 원 수준 종부세 발생 가능 > 즉, 남편 단독 1주택 시에는 종부세 없었지만, 아내 단독 명의의 1주택이 추가되면서 세대 합산 2주택이 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 보유 시 남편: 1 + 0.5 = 1.5주택 아내: 0.5주택 세대 기준 2주택이므로 동일하게 종부세 대상 그러나 공시가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더 낮아질 수 있음 예상 시뮬레이션: 기존 남편 주택 과표: 9.45억 × 60% = 5.67억 신규 주택 과표: 7.73억 × 60% = 4.64억 → 2.32억씩 분할 남편 총 과표: 5.67 + 2.32 = 7.99억 아내 과표: 2.32억 공제 9억 원을 각각 받을 수는 없음 → 세대별 9억 공제 합산 과표 = 7.99 + 2.32 = 10.31억 → 공제 9억 = 과세표준 1.31억 역시 세율 0.5%로 약 65만 원 수준 종부세 예상 → 명의를 어떻게 하든 종부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세율은 낮고 세금도 크지 않으며, 공시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아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종부세보다 더 큰 이슈는 양도세 절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배 적용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시 대출 실행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아내분 단독 명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세금 전문가가 아니므로 부디 참고만 하시고 실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