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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이라 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되지 않는다. 해당 통지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중 근질권설정액은 00은행으로 반환해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문구와 ‘만일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임대인에게 근질권 설정액을 반환 요청’한다는 문구가 있다. 더하여 LH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한다‘라는 문구도 살펴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살피고,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때 꼭 내 마음에 들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세심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건 넘어가자' 라는 마음을 안된다.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 및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약서에서의 기본 기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 둔다. 만기 시 새로운 계약을 위한 세입자의 협력, 담보권과 관련된 사항, 집 상태 원상 복구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이중 해석이 없도록 명확한 용어로 기재한다.
투자자는 매물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가격이 싸다고 진짜 싼 것인지 매물의 상황과 앞으로의 공급을 견주어 기회 비용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면, 지금 보이는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는 매도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매도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진 않은지, 돈이 급하지는 않은지, 현재 어떤 이유로 매물을 팔고자 하는지 알 때, 적절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여 적절한 값을 요구할 수 있다.
- 전세계약시 상황 별 특약이 다르게 존재한다. 해당 상황이 닥치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별 특약사항을 정리해두도록 하자.
- 임보를 작성할 때, 전세마련 계획까지 작성하며 모의투자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한다.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로톡 등을 활용하여 계약 시 모호한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투자를 실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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