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소액으로 2배 수익, 부동산 투자 첫걸음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대기만성 흙수저 대흙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 잔금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무사 비용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주 보는 정보가 아니다 보니, 헷갈리지 않도록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만 최대한 전달드려볼게요!
# 법무사와 법무비는 최소 잔금 일주일 전에 확인
기본적으로 법무사님을 고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엔 첫 투자 때는 법무통을 통해 구했구요.
그 다음엔 동료를 통해 구했고
최근엔 세입자의 전세대출 은행에서
지정해준 법무사님과 일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루트로든 법무사님과 커넥션만 이뤄지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법무사님과 금액적인 부분을
잔금 일주일 전에는 협의를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하며, 네고가 됐다면
네고된 가격이 적용된 영수증 또한 다시 받아야합니다.
(잔금일 날 봉변을 막기 위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20~30만원 선이
적정 가격이며
이 이상을 요구하는 분이라면 다른 분을
알아보시거나, 과감히 네고를 하셔야합니다.
대표
자, 법무사님께 먼저 영수증을 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수증을 같이 한 번 봐볼까요?
이제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제외하고
전부 빼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 네고가 불가능 한 것. (필수 금액)
1. 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 인지대
인지대는 15만원의 고정비용
3. 등기신청 수수료(=증지대=대법원증지)
등기신청수수료의 경우 직접 납부시 15,000원
인터넷 제출 시 13,000원입니다.
4. 채권(국민주택채권할인액=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
해당 비용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잔금 당일 다시 확인하고
혹여 늦었다면, 나중에라도 확인 후 영수증과 다를 시
법무사님에게 꼭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 네고가 가능한 것. (불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네고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위의 4개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20~30만원 선에서
정리되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헷갈리실까봐 하나 하나 적어드리자면
# 보수액 : 조정가능
# 부가세 : 조정가능 (빼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 열람, 등본 : 조정가능 (서류 불출 비용으로 보통 1만원 선)
# 제증명료 : 조정가능 & 불필요
# 허가, 신고, 검인 : 조정가능 & 불필요
# 취득세신고대행 : 조정가능 & 불필요
# 채권대행비 : 조정가능 & 불필요
# 출장비 : 조정가능 & 불필요
📌 불필요한 것 모두 합쳐 보수액입니다.
# 이제 문자 한통 보냅니다.
(최근 세입자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다면, 법무사님께
위와 같이 문자 한통을 보냅니다.👍
제가 처음 받은 영수증은 62만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님이라 어느정도
감안은 했지만 비용이 너무 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몇 통으로 금액이 반토막이 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꼭
금액 절충을 시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네고가 불가능한 항목들 중
'4. 채권'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금액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받게 될 경우 잔금일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제가 작년 주택 매수 당시에
법무사님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님들이 위와 같이
차액분이 생긴다면 돌려드리겠지만
이 또한 요구하지 않거나, 그냥 넘어간다면
금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도시기금 (클릭시 이동)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
#2 매입용도 :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대상물건지역 입력
#3 시가표준액 열람 (우측의 공동주택가격열람 클릭)
#4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5 주소 입력 후, 공동주택가격 확인
이 금액을 다시, #3으로 돌아가 건물분시가표준액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 클릭
#6 이후, 고객부담금 조회 시 나오는
잔금일 기준 채권매입금액이 최종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법무비 영수증의 채권매입액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동일하지 않고, 영수증의 비용이 더 많다면
법무사님께 연락을 드려 환급을 요청드려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무사 비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매금액에 비해 작다보니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단 돈 만원이라도
아까운 우리 월부 투자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이 글 읽고 법무사비 20만원 아꼈네요!! 저는 왜 어디서 법무사비 50선이라고 들어서 매임 정리본에 비용 50넣었는데 수정해야겠어요! 국민주택 채권할인액 이라는 것도 첨 알았고요 ㄷㄷ 법무사만 믿다가 홀랑 넘어갈뻔 했네요. 완전 꿀팁가득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비용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게 나눔글 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호기 매수할때 꼭 체크 할 수 있도록 킵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