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워 전문가분들이 많은 월부에 대신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 1.5억에 들어간 다가구주택을 계약기간 9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한 중개인이 매물을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주었고, 최근 새임차인이 100만원의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사전에 요즘 거래량이 없으니 일정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친구에게 언지를
주었고, 친구는 통상 중개 수수료인 0.3% 에서 조금 더 얹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건 다음날, 중개인이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 보증금의 2% (약 330만원) 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매물 금액 대비 수고비가 과도한 것 같아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았으나,
계약전 이미 집주인과 중개인 사이 협의가 됐으니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만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집을 내놓을 당시, 집주인이 다른 호실이 수수료를 더 내고 나갔다고 말했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례로 이해했을 뿐, 별도의 금액 협의나 정확한 금액에 대한 안내 및 동의는 없었습니다.
2. 계약서나 문서 상으로도 중도 퇴실 시 복비 부담이 얼마다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 집은 빌라로 거래량이 적고, 현재도 다른 호실이 비어 있음에도 저희 집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임차인의 조건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2%라는 금액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 계약이라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게 맞을까요?
친구는 정말 이 돈을 순순히 지불해야만 하는걸까요…?
남은 전세 이자보다 더 큰 돈인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협의는 불가하다고 너가 급한거지 않았냐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제 친구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중도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보수 금액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2%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고 중개사랑 구두로 얘기하고 통보하면 끝나는건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새로운 임차계약에 대해 정해진 수수료만 지급할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댓글도 확인해 보시고 네이버엑스퍼트, 로톡에도 질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오....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친구분과 김민정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으실지, 얼마나 갑갑스러운 마음이실지가 느껴지네요... 아이고.. 그럼 바로, 저의 경험과 생각으로 넘어가보면, 먼저,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한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건인 1.5억전세의 경우, 상한 요율인 0.3%를 적용하면 45만원(vat별도, vat포함시 495,000원이겠죠.) 의 중개보수가 최대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지불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프리미엄, 택시비 더블, 따따블, 웃돈, 윗돈, 추가 수수료, p값 등등 뭔가 정해진 가격외에 뭔가 더 드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거래나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가 아닌,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내가 얻게되는 혜택보다 크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례의 경우를 보면, 다른 집들이 빠지지 않는데 우리집을 먼저 빼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추가 수수로로 말씀주시는 300만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용이 과하게 판단되시는 경우,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요청 주시는 비용을 전부 드리기보다, 고생해주신 사장님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과한 금액이라면, 계약 만기 시에 나갈 경우, 복비 또한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 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고, 복비도 내야하는게 맞는데, 제 편의를 위해 계약전 이사를 원하기에 여기서 발생되는 복비를 드리는 정도는 이해하지만, 추가적인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 성의정도를 보여드리는 수준의 몇십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10원도 안드리고 계약 만기 때 나가겠다고 해도 되지만,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고, 협의해서 나갈 수 있다면, 제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일부 맞춰주면서 진행해볼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최대 중개보수 이내에서 협의를 한다로 가겠지만, 가급적 임대인, 부동산 사장님과 서로 이해가능한 선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이 환경안에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민정님과 지인분의 과정을 응원합니다. 두잇나 올림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대신 발벗고 알아봐주시고 도움주시다니 친구분께 은인이시네요...!! 위에서 말씀하셨듯 수수료율 상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적극적인 거래를 위해 이보다 더 높은 비용을 중개사님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과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수수료율이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다만 친구분께서 해당 집을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시라면 2%까지는 지불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대신 얼마(00만원)를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매도인 복비도 내줘야하는 상황이시기에 비용에 대해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