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계약서 작성전에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도자가 대출을 가지고있고 매수자인저도 대출을받아 집을매수할계획입니다.
여러강의에서 잔금시에 직접 매도자 통장으로 이체하지말고 매도자 대출실행은행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요..
부사님께 여쭤보니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거예요.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도인 대출실행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할거라고
그런건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거죠.
(저는 걱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계약서 상에 오히려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쓰여있기때문에
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거 같습니다.
Q1) 보통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도인 대출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매수인 대출실행은행에서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 →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 → 매도인 대출 상환 의 과정인가요?
Q2)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직접 계약서에 명시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 외의 특약사항은 좀 손을 볼 생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오늘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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