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팅 계약을 이미 한상태입니다. 2년으로요.
부득이하게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매도를 해야할 상황인데
아래 상황중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갈아탈 단지는 찾았으나 물건은 미정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2. 일단 계약 진행, 세안고 매도
→ (1) 이상황의 경우 미리 계약날짜에 언질을 해드린다(세입자에게)
(2) 일단은 말씀안드리고 2-3달정도 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세안고 매도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2년 계약을 한상태인데 양해를 구해서 1년계약 조정도 가능할까요?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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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부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소유하신 주택에 월세로 임차인을 들이기로 하셨는데 (계약을 하셨는데), 그 이후 그 주택을 매도하시기로 한 상황 맞으실까요? 월세든 매도든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계약금을 배액배상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입자를 들인 다음에 세 안고 매도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반대로 매수할 사람은 '월세 낀 집을 매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게 됩니다 즉 실입주자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도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자분께 언제가 되었든 미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을 보여주시는 등등의 협조를 해주실 수 있을거라서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월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도 매도가 잘 될까? 하는 부분일 듯 합니다 현재 계약서가 2년으로 작성이 완료되어 있다면, 이걸 1년으로 기간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장님 및 월세입자분과 협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차분하게 종이에 잘 적어서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월세입자에게 배액을 배상하고 매도할 경우 치뤄야 하는 비용 (ex. 배액배상 금액) 얻게 되는 편익 (ex. 실입주자에게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 월세입자를 일단 들인 다음 매도할 경우 치뤄야 하는 비용 (~~) 얻게 되는 편익 (~~) 이런 식으로요 고민 많으실텐데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Q&A 게시판 들러주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