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ㅠㅠ

  • 25.06.01

내마기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게되었습니다. 4월 26일 계약을하고 9월1일 이사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ㆍ

오늘 계약서 쓸때는 부사님이  워드쳐서 자료뽑고 줄줄이  읽어 주었는데 

어제 계약서를 다시보니 의문이 생겼습니다.

매매계약서 4조ㅡ지방세등에대한 내용인데 ,(위 부동산에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ㅡ입니다

문의 ㅡ인도일이면 9월1일인데  4월 계약일 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느것이 맍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6월30일 중도금 전에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널시티user-level-chip
25. 06. 01. 22:31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이내용 도움드릴분이 빨리 봐주셔야할텐데요~ 조속히 답변 구하시길 바랍니다.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6. 02. 08:04

임장님 안녕하세요 :) 6월 30일 중도금 전에 꼭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을텐데요, 혹시 매매계약서 4조 부분에서 인도일이 9월 1일이라고 생각하셨고 계약서에도 인도일을 9월 1일로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셨는데, 어제 계약서를 다시 보니... 4월 26일 계약을 했으니까 4월이 인도일인가? 하는 질문이신가요? :) 질문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잔쟈니user-level-chip
25. 06. 02. 08:09

안녕하세요 임장님.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을 하고 집 명의가 임장님에게 넘어오는날을 뜻합니다. (흔히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죠) 해당 4조 조항은 잔금일 전까지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도인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월세를 놓아 월세수익이 발생하는 집일 경우, 임장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날 전까지는 월세수익은 매도인의 것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