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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니] 칼럼필사 #32 [떠라링] 취득세, 아파트 매수 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비용(취득세 요율, 취득세 계산)

  • 25.06.08



 

 


 

https://cafe.naver.com/wecando7/11475063?tc=shared_link


 

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내 집 마련 혹은 투자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미리 본인 예산에 맞는 금액대를

정해두셨을 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해봤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아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취득세가 뭔지,

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란?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취득 시 1회만 납부하면 되지만

보유 채수, 취득 순서에 따라

세금이 몇 천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매수 전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2025 취득세 요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경우


 

취득가액 6억 이하는 1%

6억 초과~9억 이하 1~3% 누진세율

9억 초과 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고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20.08.12 이전 취득은 주택 수 미포함)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게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두가지 세금 모두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면제됩니다


 

정리

6억원 이하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85제곱 초과만) 0.2%

지방교육세 0.1%


 

취득세 계산 사례


 

그럼 과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A씨(1주택자)

주택가격 : 10억/84제곱미터

취득세율 : 3%

취득세 : 3천만원

농어촌특별세 : 미발생

지방교육세 : 3백만원

취득세 합계 : 3천 3백만원


 

A씨가 매수하는 집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을 합치면

집값의 3.3%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0억 집의 전세가 6억이고

보유 현금이 딱 4억 있던 분이라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만 해도

3천만원을 추가 대출 받아야 해요


 

B씨 (3주택자/비조정지역)

주택가격 : 10억/84제곱미터

취득세율 : 8%

취득세 : 8천만원

농어촌특별세 : 없음

지방교육세 : 400만원

취득세 합계 : 8400만원


 

B씨의 경우

3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되어 8%

지방교육세 역시 중과되어 0.4%

적용을 받아 총 8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B씨가 딱 만약 매매가만 생각했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84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거나 구해와야 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감당 불가할 수 있는 거예요


 

C씨(2주택자/조정지역)

주택가격 : 15억/84제곱미터

취득세율 : 8%

취득세 : 1억2천만원

농어촌특별세 : 없음

지방교육세 : 600만원

취득세 : 1억 2600만원


 

C씨의 경우 2주택자이지만

조정지역에 집을 매수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중과됩니다


 

15억 집을 매수할 때

취득세가 무려 1억이 넘어요!


 

만약 이미 대출가능한 한도를 다 받았다면

C씨 역시 이 집 매수가 불가할 수 있어요


 

집 매수 시 취득세를

절대 간과하면 안되겠죠?


 

취득세 감면 전략


 

그렇다면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됩니다


 

단 이 때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취득 3개월 이내에 전입

3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집값의 경우

12억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조건도 있습니다.


 

2.신생아 취득세 감면


 

24년 1월 이후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5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만 감면 가능하며

3개월 내 전입, 3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의 집이 해당됩니다!


 

3.제일 비싼 집 먼저 구매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려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제일 좋은(비싼) 자산을

먼저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야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가장 비싼 집을 1% 취득세로 매수하고

그 후 덜 비싼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더라도

부담이 덜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취득세가 무엇인지

취득세 요율, 사례별 취득세

매수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취득세가 무서워서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월세로만 거주한다면


 

남들보다 자산을 형성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본질은 취득세를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을 비싸지 않게 구매하여

취득세보다 더 많은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댓글


도하소민user-level-chip
25. 06. 08. 08:48

지니님 꾸준한 모습 보기 좋아요 ^^ 연휴 마지막 날 화이팅입니다~~

지니님 세금에 대해 정리 해주셨군요!^^ 우와 멋져용!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