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들어가자마자 초인종/월패드 고장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약에 중대하자조항은 넣어두었고, 판례를 찾아보니 초인종도 하자담보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매도자에게 수리비용 달라하니까 세입자가 이미 입주한 상태이고, 세입자가 망가트린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업체 전화해보니까 교체비 55만원)
- 이런 경우, 매도자에게 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맞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