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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놓치면 과태료 30만원!)

  • 25.06.10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벽에 붙은 전월세 및 매매 매물 광고판을 한 여성이 지나쳐 가는 모습
출처: 한국경제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떠오른 건 바로 요즘 떠들썩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였죠.

 

“귀찮아..시간도 없는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그동안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안내 포스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출처: 잡포스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자, 그럼 신고의 핵심 내용을 짚어볼까요?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 신규 또는 갱신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단, 한쪽만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상대방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기한을 넘기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서 작성 후 까먹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유형별 필요 서류 요약

신고 유형기본 필요 서류단독 신고 시 추가 서류비고
신규/갱신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계약서 원본 촬영/스캔본
변경 신고변경 계약서 사본 (또는 기존 계약서+변경 증빙 서류)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보증금/월세, 임차인 등 변경 시
해제 신고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

- 상대방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또는 단독 신고 사유서

계약 중도 해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방법

 

“회사에서 점심시간 쪼개서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온라인 신고는 PC로도 충분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 화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가 선택되어 있고, '임대차신고서 등록' 및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하위 메뉴가 표시된 모습.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부터 신고필증 발급까지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신고서 등록' 버튼을 눌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 면적,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건물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임대 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해당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 정보(공제증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계약서 등 첨부 서류 등록: 준비해둔 계약서 사본 파일을 첨부합니다.
  6. 작성 완료 및 전자서명: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한 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7. 신고필증 확인 및 출력: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접수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오고 시스템 내에서 '신고필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해두세요.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화면: 신고등록 및 이력조회 메뉴와 함께 간편인증 로그인만 지원하며, 콜센터 번호가 안내되어 있음.
출처: NBN media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모바일 신고방법

기본적인 신고 절차는 PC와 동일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서 첨부와 전자서명 방식입니다.

 

  • 계약서 사진 촬영 및 첨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로 직접 계약서 원본을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글씨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밝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한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외에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훨씬 빠르게 전자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팝업 메시지에 따라 몇 번의 터치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코르크 보드 위에 'FAQ' 나무 글자가 쓰인 검색창 모양 종이와 마우스 커서 아이콘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Q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A3: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예: 임대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만큼, 늦지 않게 꼭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라요.👍

 


 

🏡 그나저나 매년 오르는 전세가에 나만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청약 당첨된 친구 소식이나 집값 오른 지인 소식에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주거 형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더 큰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평범한 30대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선, 바로 그 '불안감'을 '행동(=내집마련)으로 바꿔야 해요.

 

늘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내집마련.. 이제 그 첫걸음을 떼어볼 시간입니다!

> 자산 격차를 뒤집는 30대 첫 내집마련 


댓글


해태방방user-level-chip
25. 06. 10. 23:00

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웃풋user-level-chip
25. 06. 11. 08:2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기공룡쥴리user-level-chip
25. 06. 11. 15:19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