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자모님 봐주세요ㅠㅠ 부동산 사고 났습니다...

  • 25.06.13

제가 지금 열중반 수강중이고 현재 조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조장톡방의 튜터님들께 대신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자모님께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질문 드립니다 ㅠ.ㅠ>

1. 현상황이 아래와 같이 매도자의 권리변동(압류)으로 인해 부동산 사고가 났고 잔금을 못 치루고 향후 말소되고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는 오늘(6/13) 잔금일이고 소유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나을까요?

2.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면 매도자에게 가격을 더 깎아 계약서 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3. 아래의 현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제가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현상황>

* 4월 초 계약 이후 5/22날짜로 등기부등본 상 압류되어 있음 

(세금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 매도자는 부사님으로부터 연락받아 말소 시키려 했으나 결국 말소 시키지 못함 

(매도자 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휴가로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돼서 제때 말소 진행이 안됐다고 들었는데 믿을 수 없음)

 

* 전세낀 물건이라 세입자로부터 잔금 받아야만 하는 리스크있는 상황은 아님

 

* '부동산 사고' 라고 인지하여 손해배상 같은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부사님과 법무사 사무장께서 공기업에서 진행한거고 매도자가 '고의성' 으로 말소를 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하기 애매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심

 

* 그럼 잔금일이 바꼈으니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서 금액을 더 깎으려 했으나 이미 계약시 제가 금액을 2천 가까이 깎아서 매도자가 곤란해하고 시간을 계속 질질 끌 것 같아 서류만 대략 정리하고 "잔금은 등기부등본상 이상 없을 시 지급" 하는 것으로 하고 부동산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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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음과모음user-level-chip
25. 06. 15. 01:02

시몬님 안녕하세요. 6월 13일 계약이었는데 이것 잘 해결하신 걸까요? 해결한 방향을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