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저는 서울에 주인전세분으로 투자하였는데요.
이분이 사신지 3달도 안되어 덜컥 상급지 집을 사고 7월말까지 나가야한다고 통보를 하셨네요. 토허제 구역이라 잔금일이 고정되어있다고 하면서요. 물론 저는 계약기간중이기때문에 돌려드릴 의무는 없으나 사정이 이해되다보니 어느정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7월말 손님이 없을경우에 8~9월로 다음세입자 입주일이 넘어가게되는데요.
현 세입자(전매도인)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신규세입자 계약금이 들어오면 실행하겠다는것과, 제가받는 대출일체의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선불로 받는것으로요.
(선불 받는 이유는 제가 믿지 못하는점과 다음 세입자의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선 안전하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약 비용이 1천만원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용을 현세입자(전매도자)에게 계좌로 받는다면 제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소득에 대한 신고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득신고를 하게된다면 60%를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상태일까요?
차용증 양식으로 작성후 공증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첫 투자가 처음부터 매우 쉽지않지만 이렇게 쉽지 않을지 몰랐습니다^^……답변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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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님 안녕하세요~ 우선,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인분이 나가는 것으로 날짜 조정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도 받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수수료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고, 필요경비 항목에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무사 상담으로 알아보시거나 무료상담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입자도 잘 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월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