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도서후기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트렌드 2025 독서후기 [열중반 45기 66쪽만더읽조 지구a]

  • 25.06.15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

STEP1. 책의 개요

1. 책 제목: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트렌드 2025

2. 저자 및 출판사: 제네시스박 / 경이로움

3. 읽은 날짜: 2025.06.15

4. 총점 (10점 만점): 10점 / 10점

 

STEP2. 책에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과거의 ‘감면주택 제도’다. 감면주택 확인 도장을 받으면 추후 다른 주택 매각 시 감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면주택 양도세를 취득 후 5년간 100% 감면해줬다. 비록 비과세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혜택으로 대표적으로 ‘서울 마곡’ ‘경기도 광교 신도시’ 등이 있었다

→ 마곡이나 광교나 지금은 정말 좋고 비싼 입지로 인정받는 곳인데 당시에는 감면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세를 100%감면해줬다니 놀랍다. 모두가 보고 있지 않은 차가운 시장에 매수하는 것이 싸게 사는 데에도, 협상에도 유리하지만 이런 세제혜택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으니 선진입 할 수 있도록 정말 촉을 곤두세우고 있어야겠다 싶었다.

 

우리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의 세수를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등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 중 하나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재산세 등이 있다.
→ 취득세는 지방세, 양도세는 국세 중 소득세!

 

정부는 매년 7월 중에는 국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그리고 8월 중에는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싶어 놀랐다 7월은 국세(양도세) 8월은 지방세(취득세)

 

세법 개정안 중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국회 입법 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시행령’의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공포하면 되기에 입법부(국회)의 권한이 아닌 행정부의 영역에 해당(…)따라서 같은 행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시행령 개정 사항은 큰 이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가 수정되어 진행되는 예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많지 않다.
→ 시행령 중요


결혼세액공제 신설([자료 1-5] 참조)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 원씩 부부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생애 단 1회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 세액공제는 큰 부분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기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자료 1-6] 참조) 각각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처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양도세비과세는 큰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올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최대한 좋은데, 그 전에 비교적 수익이 적을 것 같은 단지를 갈아끼운 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참고로 공시가격은 ‘개인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다. 즉 취득세 및 양도세는 ‘세대 기준 주택 수’가 기준이었지만 보유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계산한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 보유세는 인별과세  /  취득세,양도세는 세대과세


보유세는 단 하루만 보유를 하더라도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날은 바로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매수, 매도 시 이 날을 피한다면 상당한 보유세를 아낄 수 있다.

→ 6월 1일


‘동일 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양도한 주택 모두를 합산해 과세
→ 양도세는 연도별로 합산과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과세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비과세가 아니라면 이때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때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한다. 즉 당초 내야 할 세금이 1억 원인데 이걸 비과세라고 착각해서 신고를 안 했다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 1억 원에 무신고 가산세 20%인 2,000만 원을 더해서 최소 1억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 특히 첫 매도 때는 세무사든 튜터,멘토님 들이든 꼭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행하기


양도세 중과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해당된다. 1) 양도 당시 세대 기준 다주택일 것 2) 양도 당시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것 3) 해당 주택이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취득세보다 양도세 중과 규정이 더 까다로워서 나는 해당이 없다. 조정대상지역물건을 사지 않기에~

 

  • 정~~말 많이 배웠다. 그냥 책이 아니라 교과서나 문제집 보듯이 줄치고 적고 찾으면서 읽었다.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책과 강의로 보충하고 다시 읽어보아야겠다. 세금에 대한 공부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느껴졌다.
  • 또 그동안 급매 물건 중에서 ‘세금문제’ 라고 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뭔지를 알아야 나도 그에 맞게 협상도 해보고 맞춰주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데, 참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용감했구나 싶다. 앞으로 더 공부해나가야겠다.
  • 풀팩님 강의도 들어보기
  • 제네시스박님 블로그를 통해 시의성 있는 세금정보 익히기


 

STEP3. 책 속 기억하고 싶은 문구

 

“세금을 이해해야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

 

 

#월급쟁이부자들 #월부 #열반스쿨중급반 #재테크책 #부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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