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중급반 - 계약부터 전세까지 실전투자 A to Z
게리롱, 양파링, 잔쟈니, 주우이

새롭게 알게 된 것
1.전세금 낮추는건 매도시 돌려받을 돈이지만 이자나 수수료 등 금융비용 지출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2.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이며, 가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3. 집에 대출이 있을때는 계약금을 적게 준다
4. 중도금을 주는것 자체가 계약을 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5. 중도상환수수료도 생각해야한다
6. 주인전세는 가계약부터 약속한다
주인전세일 경우 보통 청약을 준비하거나, 분양아파트 입주를 대비하거나, 세금 대비하는 경우로
만기시점 공급에 유의해야하고 매매가 상승시 전세협조를 잘 안할 수 있어서 ‘집 잘보여주기 협조’ 조항을
꼭 계약에 넣어야한다. 하자체크도 잘 해야한다(누수 관련해서 관리사무소, 아래층 방문해 확인해야한다)
주인전세 시 근저당은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
7. 가계약금 넣기 전에 전세 계약서 꼭 확인해야한다
(가계약전 사진으로, 계약일은 사본으로, 잔금일은 원본으로)
8. 전세맞추기 3개월전부터 하기
9. 갱신청구권 사용 시 사용전 2년은 의무, 사용후 2년은 권리다
사용전 2년 이내 계약해지 시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고 복비도 임차인이 내야하지만
갱신청구권 사용후 2년 이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돈 돌려줘야하고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한다
계약갱신요구청구권 사용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요구권을 갖고 해지 요청 후 3개월 뒤 계약 만료된다
새로운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10. 만료일 6~2개월전까지도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동일한 금액, 조건으로 갱신된다
11.전세 가격 설정 시 단지(단지나 다른 평형), 생활권(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단지들과), 공급(신축 하위 평형과 가격이 같거나 동일 평형시 신축보다 저렴해야) 고려한다!
12. 소액투자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한다(kb 매매/일반 90%, 승인 시점)
13. 법인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되지 않아 개갱권 사용 불가하며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니 특약을 잘 걸어야한다
14. 임대 기간 설정 시에는 공급, 수요(지역, 평형의 수요),포트폴리오(재계약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
15. 집에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 상환후 반드시 상환 영수증 확인한다
15. 재산세 기준일 6/1
16. 전세계약서 작성시 만기 도래하여 이사할 의사가 있을시 4개월 이전 통보해야한다.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야한다 등 특약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쓰고나니 배운 내용이 정말 많네요
이 내용만 참고하면 전세빼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호기 전세낀 매물로 투자하여 올해 1월에 만기되어 재계약이 필요한데요!
양파링 선생님께 배운대로 전세 잘 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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