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파링님의 전세강의는 정말 초초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양파링님의 강의가 명품 강의인 것도 있지만 1호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전세 임대 놓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지난 첫 수강 때 양파링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저에게 1호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완벽히 집중해서 수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보다는 양파링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상 깊게 들렸고 기억할 수 있게 모두 적어 놨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두번째이기도 하고 월부생활 하면서 주워들은 게 많았는지 첫수강 때보다는 더 잘 이해가 되고 집중도 잘 되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 나에게 인상 깊었던 점
- 실제 전세임대를 맞추는 경우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
- 전세 총 4년에서 2년은 계약 때문에 의무, 나머지 2년은 권리이다. 갱신요구청구권을 사용한 2년의 경우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3개월 내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 공급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시세대로 돈을 올려서 새로 맞출 수 있어 좋을 수 있음.
- 공급이 많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갱신요구청구권을 쓰기 보다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 부동산 사장님에게 임차인이 더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 다시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된다.
- 주인전세의 경우 하자체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계약서 쓰기 전에 무조건 위, 아래집 찾아가서 누수, 중대한 하자 있는지 확인해보기, 관리사무소도 같이 확인해 볼 것. + 주인전세의 경우 가계약 전에 매매특약과 전세특약이 모두 사전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가계약금을 넣어야 한다.
- 가계약 때 모든 것을 협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미리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
- 소액 투자 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해야하므로 가능한 전세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KB/매매/일반, 일반평균가의 90%까지 가능, 승인시점 주의)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하다 → 임대료 5% 상한 제한 없음. 따라서 상승장 때, 전세가 계속 오를 시 매우 유리하다.
- 매수할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말소 특약기재 + 대출 상황 후에는 반드시 상환영수증까지 확인해야 한다.
-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다.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꼼꼼히 봐야한다.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보고 고민하고 계약해야 한다.
- 집 임대 놓을 때부터 근질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편물 등으로 나에게 연락이나 전달이 오지만 잘 챙기지 못하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다.
- 남들 좋아하는 지역만 가지 말고 안 좋은 지역을 가봐야 좋은 지역을 알아본다. 가리지 말고 다 가봐야 한다.
- 안정적인 전세임대를 위해서는 적정 상승률(5%)를 유지할 것
- 너무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자, 정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들어줘도 괜찮다.
- 적용하고 싶은 점
- 임차인이 갱신요구청구권을 쓰려고 하는 경우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새로운 계약 제안해보기(공급이 많은 경우)
- 주인전세의 경우 하자체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계약서 쓰기 전에 무조건 위, 아래집 찾아가서 누수, 중대한 하자 있는지 확인해보기, 관리사무소도 같이 확인해보기
- 안정적인 전세임대를 위해서 적정 상승률(5%)를 유지하기
- 독서를 할 때 이 책을 읽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면서 읽기 + 정말 적용하거나 남길 것 하나를 생각하며 읽기
저도 조만간 1호기 꼭 해서 양파링님처럼 임차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임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임대인의 자세 항상 잊지 않고 올바른 임대인,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전세에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양파링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