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2001년식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금 넣고 다음주 계약서 작성예정인데
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조항에
** 세부 합의 조건
1. 매수자 현장 답사하고 현 세대 내부 시설물 확인 후 계약한다. 거실 확장된 상태이다(건물대장 미기재)
로 되어있고, 부사님께서
“옛날에는 확장할때 신고 안하기도 해서 그래~ 그냥 살아도 큰 문제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전세 놓을때도 문제 없을지 여쭤봤는데
다 이렇게 산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혹시 확장 신고에 관련해서 문제생길만한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부린이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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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찜찜하시면 거실 확장 부분이 건물대장에 미기재 됨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길경우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이런식으로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