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스테디킴] 월부챌린지 23일차-돈의속성 경제금융용어 정복 4회독

  • 25.06.22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발행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주식·채권·외환 등에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붙은 사채라고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지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BW를 가졌다고 해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BW는 보통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어주는 대신 돈을 싸게 빌리는 셈이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시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별도 주식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BW는 증 시 신주를 일정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은 내야 한다. 또한 CB가 전환에 의하여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하여,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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