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입자 보증금 관련 문의

  • 25.06.23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2년 자동 연장 후 쭉 거주 중 

중도 이사 계획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3개월째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법인이고 임대인 본인이 아닌 회사 전화 및 회사 직원 전화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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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5. 06. 23. 15:05

learn up 님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이 되신 상황인거같아요. 만기일까지 서로 이야기 된 내용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데요~ 이런경우 이론상으로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시면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거에요. 그러니 법인에 연락해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는지 확인해보시고, 집보러오는 임차인들에게 집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법인이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