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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바]칼럼필사 #18 실전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 공유(라라에요)

  • 12시간 전

실전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 공유

라라에요, 24.7.29.

https://cafe.naver.com/wecando7/11113092

 

[본 것]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문구를 정리해서 상황이 닥치면 바로 전송할 수 있게 셋팅!

<매매 계약서>

  1. 매매 목적물: 등기부 주소, 동호수
  2. 매매금: 000,000,000원 (0개수 확인)
  3. 계약금: 계약금 00,000,000원 중 당일 가계약금 0,000,000원 입금
  4. 중도금: 1안- 0,000,000원(계약서 작성일 입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2안- 중도금은 신규 전세 계약금으로 한다.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3안-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5. 잔금일: 2025년 00월 00일 (주중으로 조정)
  6. 잔금: 000,000,000원 (전세보증금 000,000,000원)
  7. 본계약 체결일: 협의. 가계약금 입금 후 2주일 이내 작성
  8. 매도인 인적사항:
  9. 매수인 인적사항:
  10. 매도인 계좌번호: 00은행, 계좌번호
  11. 특약

가. (근저당있다면)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2권(1, 00은행 채권최고금액 금 0원, 2, 00은행 채권최고금액 0원)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나.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일까지 하자책임은 매도자에게 있고 잔금일 이후는(발견 후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다.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라.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 655조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마. 잔금일은 2025년 0월 0일로 정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조정할 수 있다.

바. 1안- 현재 전세 임차인 거주중(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0,000,000원, 만기 202x년 0월 0일 승계 조건, 2안-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사.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는 잔금전일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한다.

아.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000,000원을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차. 본 계약 전,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본 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계약음의 일부를 온라인 송금한다.

카. 옵션: 

타: (주인거주시)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하.(주인거주시)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매도인 준비물: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 신분증, 도장

매수인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계좌이체 준비, 인감증명서(공동명의일때), 공동명의자 신분증(공동명의일때)

 

[실전편]

  1. ‘부동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문항: 계약 해지되더라도 중개인의 과실이 아닌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지 되는 경우 중개보수권이 성립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특약 넣어도 괜찮음!
  2. 잔금일을 특정일 이후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 매도자가 분양받은 물건일 경우 분양 잔금일을 문서로 확인하기.
  3. 본계약 체결일: 협의. 계약금 입금 후 2주일 이내에 작성 → 이거 꼭 넣어야 매도인이 싸게 팔았다며 뒤집어져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4. 내가 준비한 계약문구가 있는데 부사님의 문구가 전송되어 온다면? → 잠깐 혼자있는 자리를 만든 후 제가 준비한 계약문구를 바탕으로 부사님의 문구 일부를 첨부하거나 조율하여 사장님께 다시 전송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제 문구로 전달 부탁드렷습니다.
  5. 매도인의 특약사항 동의 사항은 꼭 ‘문자’로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는 안됩니다! 문자로 매도인이 ‘동의합니다.’라고 보내줘야 합니다!
  6. 가계약금 송금 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한번 더 확인하고, 매도자의 신분증은 위조여부를 확인합니다. → 위조여부 확인은 1382 전화로 주민등록증 13자리 입력 후 주민등록증 앞면에 기재된 발급일자 8자리 입력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교육예약,운전면허(우상단)-안전운전통합민원-전체메뉴(우상단)-운전면허정보조회-면허증 진위여부조회-성명,생년월일,운전면허번호,암호일련번호 입력
  7. 매매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으로는 하지 마세요! 전세 계약진행할때 전자계약이 안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서 작성 이틀전에 계약서 초안 확인하여 소재지, 동호수, 금액, 인적사항, 특약 확인하여 실수 없는지 확인하고, 은행이체 한도 확인합니다. 서류준비하고, 전세셋팅 플랜 알아둡니다.
  9. 본계약서 작성 당일에 위아랫집 방문하여 누수/하자 확인합니다. 관리실을 통해서 하자 보수 접수내역 기록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자 발생 시 가격 재협상합니다.
  10. 매도자보다 무조건 일찍 부동산에 도착해서 내가 모르는 계약 내용을 조율하지 않게 30분 더 일찍 부동산에 도착합니다.

 

[깨달은 것]

일단 매매계약서는 저대로 쓰면되겠다. 누수는 계약서 작성 전에라도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신분증 위조여부를 확인해야하는구나. 근데 법인이면 어떻게 확인하지?

본계약 체결은 계약금 입금 후 2주일 이내에 해야하는구나.

 

[적용할 점]

매매계약서 및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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