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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루바]칼럼필사#19 상황별 매매특약양식 공유

  • 16시간 전

쓸때부터 잃지않는 아파트 계약서 작성하기 1편(매매계약편-매매계약양식, 상황별 매매특약양식 공유)-바넘

바넘, 2021.11.9.

https://cafe.naver.com/wecando7/3175010

 

[본것]

매매계약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할 내용은

주택에 대한 중대하자 처리부분,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근저당부분,

잔금일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2.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6개월까지 관련법규에 따른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 근저당이 있는 상태일 경우)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 잔금일은 0월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상황별 특약 내용

-전세 및 월세 투자를 하는 경우-

특약: 매도자 또는 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이 전세로 살기로 한 경우(주전세,점유개정)-

특약: 현소유주가 매도 후 금 0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현세입자를 승계하는 경우-

특약: 현세입자(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원, 만기 0년0월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 후 임차인 확인.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후 실거주 입주-

특약: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는 경우-

특약: 계약전 매도자는 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원 포기확약서를 받아 별첨한다.

특약: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한다.

참고로 이사를 약속한 세입자에게 매도자 명의로 이사비를 지급한 후 그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베스트

 

-대리인 계약(가급적 피하거나 위임장 있는 대리인과 진행해야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특약: 본 매매계약은 소유주의 000한 사정으로 소유주와 전화 통화 후 000와 (부인, 아들, 공인중개사 관계증명ㅇ서,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대리이며, 계약금 금 000원정은 소유주 000의 계좌 00은항 00-00-00으로 입금하고 202x년 0월0일에 매수인 입회하에 추인하기로 한다.

 

-잔금 전 수리기간이 필요한 경우-

특약: 매도인은 202x년 0월0일부터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며, 202x년 0월0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참고로 수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매수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

 

-계약일까지 매수인 명의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특약: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깨달은 것]

특약이 다양한 상황에서 있을 수 있으니 특약을 좀더 준비해봐야겠다.

 

[적용할점]

위의 상황별 특약을 잘 알아두고 써먹게되면 잘 써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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