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세입자가 있는 경우)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Case 2) 주인 거주 물건 매수 후 임대줄 때
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Case 3) 퇴거 예정인 세입자 거주 물건 매수 후 임대줄 때
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받아 별첨하며,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7.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8.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9.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Case 4) 주인 전세
1. 본 계약은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00원에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2년)까지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 효력을 지니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계약 만기 시 임차인(현 소유주)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한다.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Case 5) 전세 승계(세안고)
1. 본 계약은 현 임차인(계약자: 000, 전세보증금: 00만원, 전세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이 거주 중으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2.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4.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5.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6.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7.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Case 6) 매수 후 잔금 전 수리할 경우
1.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전세계약금,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하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5.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6. (주인거주 또는 공실인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인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7. (임차인 거주중인 경우) 매도인은 임차인을 00년 00월 00일까지 이사시키기로 하고, 잔금 전인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매수인에게 집을 수리할 수 있게 허락하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8.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매수인이 전세 놓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며, 매도인(또는 점유자)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여야 한다.
9.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0.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전세 계약(임대줄 때)
Case 1) 신규 세입자와 계약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2.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은 0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4.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임이 원상복구한다.
5.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임의 동의를 얻는다.
6.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야야 한다.
7.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한다.
8.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9.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Case 2)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갱신권 사용)
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전세 재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은 기존 전세금인 00만원에서 5% 증액한 00만원으로 한다.
2.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3.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은 0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5.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임이 원상복구한다.
6.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임의 동의를 얻는다.
7.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야야 한다.
8.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한다.
9.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10.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Case 3) 법인 전세(전세권 설정 포함)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2. (근저당이 있는 경우)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은 0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0원)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을 해지한다.
4. 임차인은 본 물건을 사택 용도로만 사용하고,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본 전세권에 대해 담보설정이나 양도, 전전세를 금지하며, 사유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 시간경과에 따른 소모품 교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6. 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임이 원상복구한다.
7.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임의 동의를 얻는다.
8.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현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야야 한다.
9.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한다.
10.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