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매수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가지 질문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별개로 그 문제가 현 매도자가 집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면 제가 현 매도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매임 당시 베란다 천장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부사님이 세입자한테 확인해본 결과, 입주 때부터 있었던 하자이고 물이 센 적은 없다고 합니다.
부사님은 현 매도자가 매수하기 이전에 생긴 문제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제가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응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매수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사례를 찾아보니 세입자는 누수된 적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시공할 때 뜯어보면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사실 문제가 없는데 페인트 칠이 벗겨지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하자로 의심되는 부분을 세입자를 통해 사진을 받아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한 후, 추정되는 문제 원인과 예상되는 수리 비용을 가지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협상을 하는 방법은 어떨지, 무리한 방법일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현명할지 조언을 받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많은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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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조홀리님~ㅎㅎ 가계약금 입금 전이시라면 하자를 이유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수리비를 감안하여 가격 협상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미 계약하신 후라면 중대하자 외에 자잘한 하자들은 가격적인 부분이 협의가 된 이후라 어려울 수 있구요 :) 그럼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페인트 부분으로 하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누수가 의심된다면 계약서에 중대하자는 민범에 따른다 라고 기재를 하시면 혹 누수로 발생한경우에 대한 걱정을 좀더 덜수있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지금 보시는 지역이 활활타오르는 시장이 아니라고하면, 하자부분을 가지고 가격적으로 협상을 할수있을것같고, 그게 아닌상황이라고하면, 내가 보고있는 하자가 매수결정에 엄청나게 큰 영향인가를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