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승계 조선으로 매수할 때 원본 전세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나요?

  • 25.06.25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승계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수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최초 전세 계약 체결한지 8년이 흘러서 원본 계약서를 매도인이 잃어버렸고 재계약 계약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만, 특약사항은 원본 계약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원본 계약서 상에 별도 특약이 없다고 이대로 진행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어떻게든 대책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입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서 사본을 받는 것, 그리고 세입자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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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5. 06. 25. 10:07

조홀리님 안녕하세요 :) 일단 매수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다니,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사본으로 법적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홀리님의 의견처럼 저라도 현 임차인분께 원본이 있는지 확인 후 사본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팅이에요!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6. 25. 10:08

안녕하세요 정말 고민 되시겠어요 ㅠ 이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꼭 세입자 통해서 원본을 확인받고 부동산에서 복사한 후, 매도인/매수자(본인)/세입자가 해당 서류에 도장을 다시 찍는 게 좋아보입니다. 세입자 분께도 세입자님이 더 안전하게 사실 수 있게 확인하는 절차라고 안심시켜 드리며 진행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세입자분께서도 계약서가 없다면, 최대한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매도인-세입자가 쓰고 그것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응 못할 영역은 아니니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도롱user-level-chip
25. 06. 25. 17:25

안녕하세요 홀리님~ 원본 계약서가 분실된 경우, 우선 특약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매매계약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께 간인이 된 사본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매매 진행 전이라 임차인께 계약서를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진행 예정인 부동산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사본을 먼저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말씀하신대로 전세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사본으로갱신청구권 사용 등 내용에 대해 당사자 확인 후 진행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