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고객이 맡긴 예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명시한대로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해당 기업에 부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운용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을 단기 고수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보통의 은행예금과 같이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납부와 급여이체의 기능이 있으며,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단기간 동안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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