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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속출, 3억 줄 테니 계약 파기? 계약 전 특약사항에 '이 문장' 꼭 넣으세요

  • 25.06.26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배액배상 - 부동산 계약 상담 중인 장면
“3억 더 줄 테니, 계약 파기할게요”

 

“3억 더 줄 테니, 계약 파기할게요”

 

집주인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화가 날까요, 허탈할까요,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현장에선 요즘

‘배액배상 계약 취소’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배액배상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 현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배액배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배액배상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 적용됩니다.

 

1. 배액배상 실제 사례

 

배액배상 -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골목길
출처 : 땅집GO

 

어떤 실제 사례들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 ① “2억 6000만 원 돌려받고도 허탈”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입주권 매물을 계약했던 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2억 6000만 원의 배액배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매수인은 “큰돈을 받았지만,

매물을 놓친 상실감이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사례 ② “3억 돌려줄 테니 계약 취소”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며

3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했고,

매수인은 결국 5억 원을 추가로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최종 매매가는 70억 원으로,

계약 당시보다 5억 원 높아졌습니다.

 

 

2. 배약배상,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재매각 시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원이면,

계약 파기 시 2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사이 시세가 3~5억 원 올랐다면

결국 매도자에게 이득이 남는 셈인 기죠.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배액배상하고 다시 팔면 남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3.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배액배상

 

한 매수인이 배액배상을 받고 계약이 무산되면,

이전 집을 매도하기로 했던 계약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하며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도미노 배액배상’ 현상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수요자 사이에선

“남의 배액배상이 내 배액배상을 부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배액배상,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배액배상은 민법 제56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함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 계약금 포기, 배상 없음

 

 

5. 배액배상에 대한 전문가 조언은?

 

전문가들은 배액배상은 매도인의

유일한 계약 해지 수단이라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해배상 관련 특약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관련 특약 조항]

배액배상을 받으려면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단순한 거래 의사 표시로 간주돼

배액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등기 이전 시점까지는

거래 강제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이 빠르게 오르면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도 집주인이

손해 보지 않는 시장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배액배상 - 서울 도심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경
출처 : 연합뉴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수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부터,

배액배상에 대비한 특약 설정까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매계약 전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 꼭 넣어야 할

계약 조건까 함께 정리했어요.

 

아래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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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모르면 몇천만 원 손해 봅니다


댓글


지니플래닛user-level-chip
25. 06. 26. 21:08

3억도 배액배상이라니... 꼼꼼히 챙겨야 겠네요~

우진부행user-level-chip
25. 06. 26. 21:47

항상 시장 상황에 맞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태방방user-level-chip
25. 06. 27. 00:05

0.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