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2025년 6월 27일인 오늘,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내일(28일)부터 즉시 시행*
(단,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혹은
대출 접수 완료한 경우 → 기존 규정 적용)
그 중심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어요.
대출로 집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일 수 있는 소식인데요.
왜 이런 조치가 나왔고,
이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지는 규제, 완벽 이해 가능합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겹쳐 있었죠.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이 막차”라는 심리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정부는 이를 “실수요를 가장한 투기적 자금 유입"
으로 보아 선제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조치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명확한 ‘금액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는 DSR·LTV·DTI 같은 비율뿐 아니라
‘절대 금액’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고가 주택 구매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죠.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 적용
실제 가능한 대출액은 개인의 DSR·LTV 조건에 따라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투기 목적 대출 완전 차단됩니다.
앞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1주택자도
→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 불가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 비규제지역 :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수도권 집
담보 잡고 대출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 최대 1억 원까지
2주택자 이상 : 취급 아예 금지
*지방 주택 담보 대출은 금융사 자율로 유지
주담대 만기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엔 40년까지 가능)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
→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는 신용대출도 개인 연소득
한도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용대출로 부족한 주택 자금을 메꾸는 것도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도
대출 조건이 더 깐깐해졌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LTV | 최대 80% | 70% (수도권 기준)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이내 입주 |
정책대출 한도 | 3~5억 수준 | 2.4~4억 원 수준 |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장 과열 조짐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이번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왜 이 시점에 대출 규제를 발표했는지,
어떤 대출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죠.
이 규제가 실제 내 대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까?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대출의 판.
그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손해 보지 않을지,
아래에서 바로 공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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