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에 광명에 1호기 계약(9월 등기예정)을 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납김니다. 다행히 매수 후 전세입자가 이틀 만에 구해져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를 다 작성한 상태이고 계약금 10% 입금 완료(+), 8월에 중도금 예정, 9월에 매도인이 나가고 전세입자가 들어오며 잔금+등기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6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전세계약은 저와 하지 않고 현 매도인과 전세입자가 한 상태이고 승계받는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 갭투자를 막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한 전세대출이 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처럼 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계약을 해서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승계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갭투자가 가능하지 않나요? 혹시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몇개월 텀을 둬야하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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횩지님 안녕하세요 :) 이번 627대책의 경과규정을 보면, 전세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까지 작성하신 경우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모르니 임차인 분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 규제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과 임차인이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별 일 없이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게요!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