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작에 5월9일계약했는데 궁긍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금10% 입금완료, 6월20일중도금,11월21일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현임차인이 10월말에 나갈 예정이고 새로운임차인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건부전세대출과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맞추고 제가 승계하는 상황은 맞지만 매도인이 세금때문에 11월에 잔금일을 지정했습니다.
627대책으로 애매한상황이어서요
전세맞추고 승계가능한지?
실거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집가고싶어님 :) 이번 6.27 대책의 내용중에는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는 경우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임차인 분을 통해서 전세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집가고싶어님~~ㅎㅎ 이미 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하셨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출 은행별로 상세 사항이 다르니 대출 받는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게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요 ^^ 그럼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