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3년 11월에 임대 사업자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서 다른 곳 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 연장해서 돈을 더 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임대 사업자)께서 26년 8월에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어 올해 연말부터 매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연장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도중에 집 주인이 바뀌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 될 경우 제가 확인하거나 체크 해야 할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완전 부린이기도하고 전세도 23년도에 처음 해봤던 터라 조언 부탁드릴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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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쎄라데이님 매수하는 분이 실거주를 염두하실 경우에 만기 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매수자 분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임대사업자 분들은 전세금 증액 상한이 5%로 정해져 있었지만, 현재 계약 상황에 따라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