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수 후 근저당과 함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질문

  • 25.07.01

6월 17일 매수 계약서 쓰고 

아직 임차인 구하기 전입니다.

10월 17일로 잔금날짜 픽스되었는데 

규제가 나와서 이리저리 방안을 간구하다가

 

매매 9.85억 주인전세 6.1억으로 주인전세계약하면서

7/22 중도금 내면서 등기를 미리 가져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최고액 2.7근저당도 등기 가져올때 함께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니 

7/15일로 등기를 당겨서 진행하자고 하는게 나을지

(3개월 전 등기로 안전하기에)

그게 안먹히면 그냥 7/22로 라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는 리스크가 크다면

그냥 주인전세 하고 전세 승계하는 방법이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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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user-level-chip
25. 07. 01. 17:41

날자님 먼저 투자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들이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해당 매물에 걸려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이 채무자라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주인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지불한 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7/22엘 중도금을 주고 등기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명의를 가져온다는 말은 잔금을 이행했다는 것으로 9.85(매매가) - 6.1억(전세가) = 3.75억을 모두 지불해야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7/22에 중도금을 주고 10/17에 잔금을 한다면 10/17에 명의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규제가 헷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