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매수 계약서 쓰고
아직 임차인 구하기 전입니다.
10월 17일로 잔금날짜 픽스되었는데
규제가 나와서 이리저리 방안을 간구하다가
매매 9.85억 주인전세 6.1억으로 주인전세계약하면서
7/22 중도금 내면서 등기를 미리 가져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최고액 2.7근저당도 등기 가져올때 함께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니
7/15일로 등기를 당겨서 진행하자고 하는게 나을지
(3개월 전 등기로 안전하기에)
그게 안먹히면 그냥 7/22로 라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는 리스크가 크다면
그냥 주인전세 하고 전세 승계하는 방법이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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