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매수 계약서 쓰고
아직 임차인 구하기 전입니다.
10월 17일로 잔금날짜 픽스되었는데
규제가 나와서 이리저리 방안을 간구하다가
매매 9.85억 주인전세 6.1억으로 주인전세계약하면서
7/22 중도금 내면서 등기를 미리 가져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최고액 2.7근저당도 등기 가져올때 함께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니
7/15일로 등기를 당겨서 진행하자고 하는게 나을지
(3개월 전 등기로 안전하기에)
그게 안먹히면 그냥 7/22로 라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근저당을 가져오는 리스크가 크다면
그냥 주인전세 하고 전세 승계하는 방법이 나을런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날자님 먼저 투자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들이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근저당의 경우에는 해당 매물에 걸려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이 채무자라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주인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지불한 돈(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7/22엘 중도금을 주고 등기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명의를 가져온다는 말은 잔금을 이행했다는 것으로 9.85(매매가) - 6.1억(전세가) = 3.75억을 모두 지불해야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7/22에 중도금을 주고 10/17에 잔금을 한다면 10/17에 명의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규제가 헷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