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규제로 부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중도금7월.10월 잔금 11월20일날 내기로 계약을했으나 소유권이전 전세자금대출금지로
나보고 중도금과 잔금을 우선 한꺼번에 내고
주인전세로 매도인을 만들고 나중에 전세를 들이면 된다는 식으로 어떠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 11월에 돈 나오게끔 다 셋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니면 11월19일까지 전세를 맞추면 된다는데
9억들고 전세 들어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면 6억대출받아 집을 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좀 나네요 ㅠㅠ
어찌 해야하는지 ㅠㅠ
주인전세를 맞추어 주는것을 더 고맙게 생각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짜내면 잔금과 중도금을 낼수는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주인전세를 맞추려면 3개월이전에 계약을해야 그다음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온다하는데 진짜인지 궁금도 합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543,950,000이 있는데
등기쳐야할때 같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금날짜 11월20일,그럼 주인전세 맞출시 8월13일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주의사항과 제가 해야할 행동을 무엇인지
급해서 여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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