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1주택자가 새로운집을 사면

  • 25.07.03

<1주택자는 새로운집을 사면 6개월안에 집을 팔아야한다 >
6.27규제에 있는데 저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집 1채 있고,

6월5일날 본계약한 서울집이 있는 상태인데(갭투자)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담보를 받지않을 경우는 괜찮나요?

6.27전에 계약한거라 상관없나요?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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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5. 07. 03. 07:14

아들하나님 안녕하세요 :) 627대책에서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LTV가 0%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의 LTV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이리user-level-chip
25. 07. 03. 09:29

안녕하세요 아들하나님! 먼저 투자 축하드립니다 ^^ 6/5에 계약하신 물건의 경우, 627대책 전에 계약을 완료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들하나님께서 주담대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임차인분의 전세대출에 제한을 받는 규제인데요. 아들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셔서 이번에 바뀐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 없으십니다 :)

골드트윈user-level-chip
25. 07. 03. 10:29

아들하나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집을 사시더라도 주담대를 받지 않으셨으니 규제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주담대가 있다면 신규 주택 매수금지를 약정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도 이부분을 놓치고 투자를 해서 긴급하게 상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투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