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확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 25.07.03

 

 

6.27규제로 인해 주인전세를 맞추어 주기로

 

매도인이 허락을 했으나  중도금 7월 /잔금 8월 진행

해서 등기를 치기로 했고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기위해서) 

 

 

정녕 11월 20 일 원래 진짜 잔금일날 

세입자를 맞춰 전세대금을 갖고 나가면 ok인데

 

매도인이 그때 전세가 안나갈까봐 불안하다고

 

 확약서를 부사님2명과 

주인인 저에게 써 달라고 하는데 써주는게 맞는지

 내가 써주면 불이익은 없는지


부사님2분은 확실히 빼주겠다고 하는데 ...

 

어찌해야 할까요?

조심해야 할부분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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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user-level-chip
25. 07. 03. 18:13

안녕하세요 아들하나님 전세 확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현재 집을 매수하셨는데 주전으로 매수를 했고 매도자분은 11월20일에 나가셔야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만약 매도자분과 주전으로 전세계약을 11월20일로 계약서를 이미 쓰셨다면 확약서를 써드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약서보다 계약서가 더 법적으로 효력이 강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11월20일로 현재 매도자의 퇴거날짜(잔금날짜)가 확정되어서 일정 조율이 안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확실히 빼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흘려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 날짜는 11월 20일로 확정 짓지 말고 조금 빨리 구해진다면 기존 세입자(매도인)에게 퇴거하도록 계약서상 특약작성, 혹은 확약서 받기 두 번째 : 부사님이 빼주신다는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전세를 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세 빼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결론 : 잔금날짜,이사날짜가 고정이라면 전세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약서를 쓰던 안쓰던 중요한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입니다.) 11월20일이 잔금날이지만 전세입자가 조금 빨리 구해진다면 잔금을 빨리하고 일찍 퇴거해달라는 특약 또는 확약서를 받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

나부열user-level-chip
25. 07. 10. 07:26

확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미미하고 큰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계약서에 특약으로 주전세 기간과 금액 등에 작성해 넣든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전세 계약기간과 만료일을 넣든 할텐데, 확약서 내용도 계약서와 중복 될 것이고요. 확약서는 현재 매도인이 불안해서 서류만 추가해달라고 한 것이고, 법적인 의미에서든 실질적 의미에서든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약서 작성여부를 떠나서, 임차인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면 임차인이 물건에 전세권설정하고, 집주인 신용에도 문제생겨서 경제활동에 제약 있습니다. 현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집계약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하니,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확실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일테고 그래서 확약서도 요청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상대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안 넣고 자기가 확약서 쓰겠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지 법적강제력도 없는거 쓰면 뭐하냐고 거래 안한다고 했습니다 확약서 작성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전세 만료 전에 구하시거나, 확약서가 찜찜하시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거나 해야할 것 같습니다